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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마 범죄’ 공식용어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

경찰, ‘묻지마 범죄’ 공식용어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

기사승인 2022. 01.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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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약자 등 피해자 및 사례 심층 분석 위해 TF 구성"
'고위험 정신질환자' 자치단체 협업 등 대책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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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경찰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담당할 조직을 꾸린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20년이 됐지만 해당 범죄의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쉽지 않아 범죄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주요 표적인 여성·노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며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 강력범죄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협업 등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용어가 정리된 상태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규정할 요건은 어떻게 할지 등 학계와 논의하고 있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중심이 돼 사례 관리를 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보건복지부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선별과 관리 체계를 논의하고 검찰·법무부와 이상동기 범죄 관련 송치 이후부터 교정 단계까지 정보를 연계해 재범 위험성 같은 정보가 경찰에도 통보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한다. 담당 수사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하도록 시스템화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분기 중 TF를 소집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2분기부터는 이상동기 범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별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해 현장조사표와 관리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 복지부와 협업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주취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고위험자 사후 지원을 위해 민감한 정보도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입원 시 경찰관 동의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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