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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주류 등 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코로나19 위기 시 대금 지연이자 경감·면제

화장품·주류 등 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코로나19 위기 시 대금 지연이자 경감·면제

기사승인 2022. 0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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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대리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금 지연 지급 이자가 경감·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불공정 관행의 근절과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위기로 인해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경우 대리점이 상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한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하여 발생한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한다.

대리점에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과 최소 4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요청권도 부여한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주와 발주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상품의 수량·가격·납품 시기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직영점 판매 가격보다 높으면 대리점이 납품가격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급업자의 납품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 계약 해지에 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도 담겼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방식이 많으므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 장려금, 교육 등을 지원할 땐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한다.

주류 업종은 주류면허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뒀으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금지한다.

기계 업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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