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월세 난민’ 쏟아진다

‘월세 난민’ 쏟아진다

기사승인 2022. 01. 19. 17: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임대차 거래 42%가 월세
치솟는 전셋값·세금 부담 영향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전세의 월세화 더 심화될 듯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
서울지역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치솟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세마저 속속 월세로 바뀌고, 월셋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과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수는 총 1만4379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를 제외한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준월세(12개월 이상 240개월치 이하)·준전세(24개월치 초과)를 합친 거래량은 6067건으로 전체 거래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까지 2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랬던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말 시행한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도록 해 2년 계약을 맺어도 최대 4년까지 임대를 놔야 하는데다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전셋집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아현동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금이 모자란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낀 반전세 거래를 제안하기도 한다”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금을 마구 올릴 수도 없는데다 예금 금리도 낮다 보니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가격은 평균 12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된 직후인 7월에 비해 7만5000원 오른 금액으로,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세 부담 전가가 나타난 셈이다.

월세 가속화 현상은 올해 여름부터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8월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 만료 물량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규 계약에 해당돼 집주인이 제한 없이 전·월세가격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7월 말 이후 ‘2+2년’ 계약 갱신이 만료된 전세 매물이 신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세시장이 출렁이면서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월세 난민’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