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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추경 통해 소상공인 지원 빨리 해야”…국회 신속 처리 요청

김 총리 “추경 통해 소상공인 지원 빨리 해야”…국회 신속 처리 요청

기사승인 2022. 0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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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임대료 부담인데,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이분들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사업에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4조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거리두기 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그는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며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와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5000개의 병상을 확보한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예비비도 1조원을 편성해 추후 발생할 방역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올해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1만명대를 넘어선 데 대해선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절반 이하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의료대응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교통·소방·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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