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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檢,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2심 무죄에 상고

기사승인 2022. 01.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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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6)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6)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자 주씨가 의료재단 이사장을 빌미로 다른 이들에게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최씨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해서 책임면제각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직시켜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자금 집행, 채용 등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동업자인 주씨의 아내”라며 “피고인의 사위는 개원 초기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재산이 유출돼서 재정이 부실화됐다거나 병원 운영수익이 배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씨의 항소심 선고 이후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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