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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31일 양자 토론... 2월3일 4자토론

이재명·윤석열 31일 양자 토론... 2월3일 4자토론

기사승인 2022. 01.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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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자토론 담합행위" 반발
양자 토론 형식·주제 등 추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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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신경전을 거듭한 끝에 28일 토론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31일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엔 지상파 방송3사 주관 ‘4자 TV토론’을 추진한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을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 20시에 4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先) 양자, 후(後) 4자 토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도 서면 입장문을 통해 화답하면서 여야는 곧장 실무협상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다만 양자 토론에 반발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계속 반발할 가능성이 커 향후 4자토론까지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당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양자토론은 ‘담합행위’”라며 “민주당의 발표와 달리 양자토론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토론 역시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일단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방송사 공동중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 강행 시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별로 자율 취재에 맡기거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나, 이 또한 ‘방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당 간 사회자 선정, 토론 형태, 토론 주제 등 룰 문제를 둘러싼 진통도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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