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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싹쑬이… 이상거래 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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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2. 03. 09:33

국토부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이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요량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외지인·법인을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를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본취득세율 1%를 유지한 바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구입시 취득세가 1%에 불과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솎아낸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31.5%(570건)가 이상거래로 확인됐다

위법 의심 유형별로 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258건 △법인 명의신탁·무등록 중개 등 45건 △대출용도 외 유용 2건 등이다.

갭투기(전세 끼고 집 구매) 비율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 4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매차익도 일반 거래 차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내 법인·외지인이 단기 거래한 경우 평균 매매 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곳은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 부산·경남 창원(7000건), 인천·경기 부천(6000건), 충북 청주(5000건), 광주(4000건) 순으로 조사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들여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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