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월적 지위 이용해 하도급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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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DL주식회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DL주식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130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금 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공사착공 등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고,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DL주식회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8900만원의 추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89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원사업자는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하도급대금 지급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DL주식회사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1억2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7900만원의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선급금 비율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어음대체수단으로 대금 결제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8월 DL이앤씨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해인 2020년 5월 공정위에 DL주식회사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다음달 DL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인 DL주식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