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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폭력사태 번진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점거, 정당성도 훼손

[취재후일담] 폭력사태 번진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점거, 정당성도 훼손

기사승인 2022. 02.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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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 노조원이 건물 내에서 흡연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본사 점거 시도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회사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상당합니다. 파업이 과격화되면서 어느샌가 본질이 흐려지고, 오히려 지지하던 여론마저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 달 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택배노조의 쟁의 행위가 사실상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됐습니다. 노조는 점심시간에 갑작스레 CJ대한통운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은 노조의 방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200명의 인파에 당황해 막아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던 직원들이나, 건물을 경비하고 있던 직원들의 부상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직원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일 택배노조는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폭행당한 직원뿐만 아니라 난입 과정에서 사태를 목격한 직원들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 유리문도 깨지면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말동안에도 노조원들은 본사를 점거하고, 건물 밖을 나가지 않겠다며 마스크 없이 취식뿐만 아니라 흡연까지도 실내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직원들의 사무실도 방문해 책상 내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뒤져보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제보도 여럿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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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이 격화된 계기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지난달 노조 측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을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중재한 국토부에 이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죠. 사실상 노조의 파업 근거가 흔들리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사측이나, 본사 직원들뿐만아니라 지지하던 국민들마저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미 택배노조는 비노조 택배기사,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있기도 하죠.

택배노조의 폭력적인 쟁의는 나아가 앞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마저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이 ‘이기적이다’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기물파손, 업무방해로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이죠.

더구나 현재는 과거 독재 정권처럼 근로자, 노동자 권익이 권력에 의해 침탈당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없어, 부정적 이미지는 더 클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조 친화적인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파업·쟁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해만 양산하는 폭력적인 쟁의 행위를 멈춰야, 여론의 지지도, 업계의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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