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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2019년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재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에 따라 자산이 동결 조치되면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설정 원본 기준 2562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장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해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