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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오후 9시 20분께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 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에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