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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정숙 ‘의전 비용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

청와대, 김정숙 ‘의전 비용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2. 03. 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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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격려하는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가 22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한 예산 편성 금액 지출 내용 등을 일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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