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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한 예산 편성 금액 지출 내용 등을 일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