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육아휴직률 등 복지지표 공개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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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남녀간의 임금(연봉) 격차를 기업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활동추진법에 의거한 것으로 채용정보에 남녀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보고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뿌리 깊게 자리잡은 남녀간의 임금 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취지에서다. 기업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스스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20대 여성 직원의 평균 임금은 월 25만엔(한화 약 260만원)으로 남성 직원이 받는 월 34만엔(한화 약 350만원)의 70%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남녀간 격차는 50대에서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여성 직원이 27만엔(한화 약 28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남성 직원의 평균 월급은 월 42만엔(한화 약 430만원)으로 1.5배가량 차이가 난다.
후생성 관계자는 “여성의 관리직 등용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근속년수도 짧은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채용 단계에서 구직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 중 여성비율,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 취득률, 성별별 근속년수의 차이 등 지표의 공표도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기업의 의식 개혁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우라 마리 죠치대학 교수는 “일본 내에 성차별 의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남녀간 임금 격차로 드러난 것”이라며 “임금 격차 정보의 공표 의무화는 투자자나 구직자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업 측에서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의 커리어를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우라 교수는 “임금 격차 공표가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것에만 그치면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 또 다른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