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확인되면 재기 지원 사업 및 과세특례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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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평가의 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다.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게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이 발급된다. 통과자에게는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자금·신용회복위원회(신·기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기부 재기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한 단계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통과자에게는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R&D 우선 추천 등 재기 지원 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성실경영인 대상 교육·멘토링 제공, 타기관 정책 연계지원 등 재기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기기업인 지원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