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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 처벌 최소화 지름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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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04. 08. 06:00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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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개별공사 1건)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건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있다. 이들 법령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유무를 바탕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이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등 안전 관련 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ISO 45001 또는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64건, 사고 사망자수는 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전년 70건에 비해 6건이 줄어들었지만 사망자수는 오히려 3명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회원사의 선제적 예방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전문가와 업계가 협업해 제작한 이 가이드북은 기계설비업계의 현장에 맞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바 있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관련 안내를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회원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협회는 가이드북이 중대재해 예방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 업체들의 의지도 중요한 만큼 중대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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