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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당 완력에 무력화된 국회선진화법…‘검수완박’ 수정안엔 중수청 설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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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04.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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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사소송법 수정안…중수청 설립 빠지고 고발인 이의신청도 제한 독소조항 담겨
김웅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밥’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다수당의 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171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꼼수 탓이다. 여기에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독소조항이 삽입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야당시절 추진해 생긴 제도로 법안 처리를 숙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법안 도입 10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3:3 구도였던 안건조정위를 4:2 구도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에 맞대응하며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의 꼼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회기 쪼개기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바 있다.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3분의 2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해지며 입법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장 탈당에 회기 쪼개기는 꼼수는 맞다”면서도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운용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중수청 설립 계획이 빠지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제외하며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조항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추가 논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빠지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휘하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 1년 6개월 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발족하면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을 마저 이관한다는 여야 합의문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리가 중수청 빨리 만들자고 독촉하는 게 우스울 수 있다”며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칼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검찰에서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는데 법조계에서는 고발인의 항고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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