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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일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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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5. 01. 12:00

현장조사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불공정 행위·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 중점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2일부터 실시한다.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불공정 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 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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