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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체류기간 연장해야”

“종합적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체류기간 연장해야”

기사승인 2022. 05.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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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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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과 재입국 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 시 지역 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영 경기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 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와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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