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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반대할 명분 없어

[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반대할 명분 없어

기사승인 2022. 05.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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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범죄특권’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치인의 방탄 출마를 막는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 법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현재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아 체포를 지연시키는 맹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법을 개정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바꿔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죽이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고문을 죽이려 한다는 논리까지 들이대고 있다. 특정인을 끌어들이는 게 이상하다.

불체포특권 제한이 이재명 고문을 콕 찍어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누구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불체포특권 제한에 굳이 이재명 고문을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어느 당이든 불체포특권 제한으로 체포되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제한을 두고 싸울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무수한 특권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200여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데 지나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선거철이 되면 의원들은 특권을 줄이겠다고 떠벌이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되고 만다. 국회는 특권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국민과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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