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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본사,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된다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본사,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2. 05.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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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위반에 5개행위 추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도
프랜차이즈_과태료
개정법 시행 후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 제공=서울시
오는 20일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법을 위반하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 행위가 늘어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기존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를 포함해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개 행위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별 창업 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이 의무를 위반한 220개 업체에 대해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시행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 의심 사례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제 처분은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병욱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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