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결과 납득못해…상고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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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말이 수사기관과 1심과 2심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재판부도 인정한 바”라고 주장하며 “인턴 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있는데, (재판부가) 별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검찰이 통상 절차와 달리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재판부가) 표적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