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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면회·RAT 입국’ 더 가까워진 일상회복…격리 의무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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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2. 05. 22. 17:38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통한 국내 입국 가능
'안착기' 도입 불발에도 일반의료체계 도입 계속
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미접종자도 면회 가능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재개 안내문
20일 오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오는 30일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재개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줄며 2020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으나 거리두기 해제 뒤 해외여행 등 수요가 늘면서 다시 운행을 재개하게 됐다./연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23일부터 전환 예정이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가 연기됐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로 안착기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시행되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착기에 시행예정된 요양병원 접촉면회 기한 연장, RAT를 통한 해외 입국 등은 계속해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반의료체계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며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부터 입국 시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입국 시 필수적으로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제출해야 했는데, RAT 인정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기가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고,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가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될 예정이다.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인 ‘안착기’ 세부수칙에는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 도입이 담겨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도 보는 병·의원은 4991곳이다.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로 나눠진 코로나19 관련 동네 병·의원을 통합해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병원의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동선분리·별도 진료공간·환기 등 감염관리 여건을 갖췄다면 확진자 검사와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도 23일부터 기한 없이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접촉면회 허용 기간에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었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23일부터 의사 소견을 조건으로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이제는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는 주치의나 계약 의사의 의견을 듣고 병원장·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일반 면회객과 같이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자가검사키트 현장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경우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인원 수는 입원·입소자 1인당 최대 4명 이내에서 병원·시설 판단에 따라 4인 이상까지 기준이 확대됐다.

한편, 안착기 이행의 핵심인 ‘격리의무 해제’는 다음달 20일까지 4주 뒤로 연기됐다. 정부는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재유행 우려를 고려해 안착기 전환을 미루게 됐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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