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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판매업체 3곳 적발

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판매업체 3곳 적발

기사승인 2022. 05.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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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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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현황/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2~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333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 △물로 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적발된 업체 3곳은 종자사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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