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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율주행 해제 방식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우선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다.
또한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등이 종료토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