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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6만4096건, 5조9535억원이 지급됐다. 당일 108만471건 신청됐다. 이는 161만개사 기준 신청률이 67.1%에 해당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손실보전금 온라인시스템은 원활하게 접속이 신청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