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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역세권 노후주택, 감정가 13배에 경매 낙찰

신림선 역세권 노후주택, 감정가 13배에 경매 낙찰

기사승인 2022. 06.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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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경매 사진
서울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인근에 들어선 노후주택 모습./제공 = 법원
서울 신림선 경전철(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인근 노후주택이 감정가 13배에 낙찰됐다.

1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영등포구 신길동 노후주택 건물(26㎡)이 1314%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하며 7500만원에 팔렸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나온 물건인데도 17명이 달라붙어 경합을 벌였다. 응찰가격 경쟁도 치열했다. 8위까지 모두 감정가보다 10배 넘는 가격으로 응찰했다.

이 주택은 건물만 나왔지만 토지 소유자가 국가여서 건물만 낙찰을 받더라도 사실상 토지를 쓸 수 있다는 게 지지옥션 측 설명이다. 재개발이 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를 배제한 건물가격만 반영되면서 감정가도 570만6800원에 불과해 매각가율이 치솟았다. 채권자가 4800만원으로 매수신고를 한 것도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채권자가 매수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격 이상을 써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신림선이 개통하면서 해당 주택이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 점도 경매에서 인기를 끈 배경으로 보인다. 이 곳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인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을 이용하면 여의도 샛강역까지 9분 정도 걸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가 국유지일 경우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토지가 사유지이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로 건물이 철거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며 “건물만 나온 경매 물건은 토지 소유자 등을 잘 파악한 뒤 응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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