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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령 국회 통제 강화 ‘국회법 개정’ 사실상 반대

법제처, 대통령령 국회 통제 강화 ‘국회법 개정’ 사실상 반대

기사승인 2022. 06.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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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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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15년 사례를 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16일 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사례를 참고해달라”며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면답변서에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에도 조 의원의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제처가 당시의 서면답변서를 차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반대 논리를 들어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공포(公布)된 시행령은 직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약 2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공포된 대통령령은 4602건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3667건에 비해 935건, 약 25.5%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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