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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원구성 협상 공전... 민생 입법 ‘적신호’

길어지는 원구성 협상 공전... 민생 입법 ‘적신호’

기사승인 2022. 06.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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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부재로 민생법안 심사 올스톱
민주당, 의장단 단독 선출 조짐도
국회6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가운데 19일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처리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겹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 공백 사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상임위 배분 갈등 속에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까지 모두 멈춰선 상태다.

19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은 임기만료 전 후임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29일까지였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줄줄이 밀리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만 탈환하면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를 나누면서도 중요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긴다’는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중재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거론하고 있다. 원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내용 수정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사위 권한 축소가 선행되면 국민의힘과 전향적인 원구성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한대치 벼르는 여야에 국회법 ‘뇌관’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도 포착된다. 인사청문 문제를 무기한 미룰 수 없는 만큼 ‘의장단 단독 선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법상 상임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장단이 선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국회 개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했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단독 선출은 1967년 이후 53년만이었다.

다만 이 같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단독 선출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정당 독주’ 프레임이 씌워지면 중도층 민심 이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입법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입법 사안인 법사위 권한 축소를 구두나 서면 등으로 합의한 뒤 원구성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 속에 민주당이 ‘시행령 제동 법안’을 발의한 점은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 등이 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할 때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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