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만 바라보는 식품업계…‘소비기한’ 규정은 어디서?

식약처만 바라보는 식품업계…‘소비기한’ 규정은 어디서?

기사승인 2022. 06. 28. 06: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최근-3년간-전국서-나온-음식물-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기로 하면서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품 판매 기간이 길어지지만, 그만큼 식품 안전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기업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70%에 불과한 유통기한보다 긴 편으로 우유나 치즈 등 냉장 유통의 중요성이 높은 식품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식품업계, 식약처만 바라본다…‘규정은 언제?

27일 업계에서는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제품 변질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가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 기한 도입 시기만 정했을 뿐, 책임 소재나 표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 이에 기업들은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보상체계를 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표시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식품 제조사와 유통사 중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정부는) 제품 구매 후 섭취시까지 보존 및 유통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다지만, 문제 발생 시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현 상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며 “제조 업체가 소비자의 제품 보관 환경까지 고려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소비자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효과 있을 것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별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온도나 필요로 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날짜만 기준으로 삼으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제도를 도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3년간 발생한 폐기물 중 30%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나타났다.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총량 4만7000톤(t) 중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가연성)은 1만4000톤으로, 전체의 29.6%다. 2019년, 2018년 음식물 폐기물 비중은 각 31.6%, 28.9%였다.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비용은 5900억원, 가정 내 폐기비용은 9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해 평균 1조5400억원의 음식물이 폐기된다는 말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일본,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듯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면서 “음식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