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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스마트폰으로 ‘성년 인증’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스마트폰으로 ‘성년 인증’

기사승인 2022. 0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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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있어야
주민등록증
제공=행정안전부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져, 편의점·식당에서 성년자 확인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땐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7월 12일부터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지갑 속에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로 확인해도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7만원을 물게 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성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 내용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7월 5일부터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고로 인한 해고 등 원상회복과 관련한 쟁송비용에 대해서만 구조금이 지급돼 왔는데, 앞으로는 명예훼손·무고 등의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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