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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인증 의무 공공건축물·공동주택 기준 확대

ZEB 인증 의무 공공건축물·공동주택 기준 확대

기사승인 2022. 06.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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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건축물 기준 연면적 500㎡,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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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 대상이 공공건축물 기준 연면적 500㎡ 이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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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등 5대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건축물은 세액 감면, 건물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ZEB 인증 의무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이다. 이 대상을 내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와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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