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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750원으로 추가 인하

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750원으로 추가 인하

기사승인 2022. 06.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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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도로 주변에 줄지어 주차돼 있다. /나현범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지난달 지급기준 인하(리터당 1850원→1750원)에서 추가된 조치로 이번에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더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줄며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25원 증가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지급 기준을 1750으로 한 번 더 인하키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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