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품백’ 사서 입국하면 ‘압류’

서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품백’ 사서 입국하면 ‘압류’

기사승인 2022. 07. 04.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의뢰
2021년 신규명단공개자 1127명…체납액 712억원
제목 없음
제공=서울시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했거나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1월 1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고액체납자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관세청에서 현장 압류처리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도 신규 명단공개자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 중인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총 체납액 1432억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친 뒤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