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매년 10만명씩 감소
전세 난민 탈서울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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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 8월 4억3419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원으로 1억9919만원 올랐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억3807만원(2억4274만원→3억8081만원), 인천은 8775만원(1억9883만원→2억8658만원) 상승했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에서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후 4년 기간에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전세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나가야 한다.
최근 서울 등 임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 상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이 매달 2000~3000건(2021년 서울 임대차 실거래 거래 평균 기준 추정치) 가량 나올 전망이어서 서울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년~2021년) 줄고 있다. 탈서울 행렬의 종착역은 경기지역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인천으로의 이동도 많아졌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각각 2만2626명, 3885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