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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지급정지, 재산권 침해 아냐”

헌재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지급정지, 재산권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2. 07. 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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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
"재산권 제한될 수 있으나 피해자 구제 공익이 더 커"
재판관 3명 "잠재적 피해자 법익도 중요"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실제 가담하지 않았어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지급정지 등 제한을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 돈은 B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으로 B씨는 곧바로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기범에 의해 계좌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급 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복구가 어려울 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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