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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메리츠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직원 A씨는 오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추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6일간 총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일내 입금해 회사에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 사실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지난달 29일자로 직원 A씨를 징계면직했다. 또 지난 6일자로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당장 메리츠자산운용의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