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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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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8. 03. 15:31

보험연구원, CEO 리포트 발간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 드러나"
공사연금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향 필요
고령화 추이
우리나라가 장수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3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 사적연금 정책방향' 주제의 CEO 리포트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이면 노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회원국 평균(15.3%)을 크게 웃돌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공적연금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고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연금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20.9%에 불과하다. 또 보험료율 9%, 법정 소득대체율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은 크지 않고, 가입과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고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연금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소득수준과 연령, 가입기간 등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연금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해 유지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년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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