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규제 혁신’ 논의…“기업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행정제재가 바람직”

당정, ‘규제 혁신’ 논의…“기업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행정제재가 바람직”

기사승인 2022. 08. 05. 09: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인사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병화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 혁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여러 각종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도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형벌 대상이 관례적으로 돼 있어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영향 규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의견을 충실히 소통해서 국민 편익 증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을 할 예정이다.

당에서 성 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 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