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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4명 구속 송치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4명 구속 송치

기사승인 2022. 08. 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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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영장실질심사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마약 공급 사범,투약자 등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특히 B씨의 차량에서는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이번 송치로 A씨를 비롯해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손님 B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사라짐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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