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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 남용, 자기 결정권 침해“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 남용, 자기 결정권 침해“

기사승인 2022. 08. 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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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진정인, 스스로 병원 찾았다가 강제 입원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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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자의적인 입원이 아닌 행정입원 시킨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5일 밝혔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행정입원 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사실상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의입원은 본인이 원할 때 퇴원할 수 있지만 행정입원이 된 환자는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없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자의 입원을 위해 내원한 진정인을 행정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이미 자의 입원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진정인이 퇴원 후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보여 보건소와 상의해 행정입원 시켰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금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길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했는데도 행정입원 시킨 것은 정신질환자 자신이 신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헌법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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