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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대책, ‘250만+α’ 주택공급계획에 포함 예정

반지하 주택대책, ‘250만+α’ 주택공급계획에 포함 예정

기사승인 2022. 08.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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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집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주택 대책을 담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보증금 지원과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 유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반지하 주택에서 이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토록 권한을 부여한 만큼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민간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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