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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기자의 눈]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기사승인 2022. 08.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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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운영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6개월 이후 성과를 점검하며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토록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해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목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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