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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출입 제한한 병원, 건강권 침해”

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출입 제한한 병원, 건강권 침해”

기사승인 2022. 08.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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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마스크 미착용으로 20년간 다닌 병원 출입 거부당해
인권위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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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병원 출입 제한이 건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증지적장애인인 진정인 A씨가 20년간 이용해 온 B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B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발달장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A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병원이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A씨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B병원은 중대본이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A씨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B병원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 관계자는 "중대본의 안내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처리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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