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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상가 출입 허락받고 집기 무단 철거한 임대인…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냐”

[오늘, 이 재판!] 상가 출입 허락받고 집기 무단 철거한 임대인…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냐”

기사승인 2022. 08.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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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영업 중단하며 임대인에 열쇠 맡겨…임대인, 집기 철거
검찰,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 적용…하급심, 혐의 모두 인정
상고심, 파기환송…"평온 상태 침해된 것 아냐. 재물손괴만 유죄"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임대인이 상가 집기들을 무단으로 철거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출입을 허락받았다면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점포를 임대해줬다. B씨는 임대기간 중이던 2018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했고, A씨에게 신규 임차 희망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열쇠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넉달 뒤인 2019년 3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점포에 들어가 B씨가 사용하던 커피머신과 프린터, 전기오븐 등 집기 10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퇴거 의사를 밝힌 임차인의 점포에 임의로 출입한 임대인의 행위를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은 검찰이 적용한 기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판단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주거침입이 인정되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판단돼야 하지만 A씨가 출입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임대인이 집기 철거를 목적으로 들어갈 사실을 임차인이 알았다면 출입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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