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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대예산유용·폭언 혐의 해군 중장 전역

[단독] 부대예산유용·폭언 혐의 해군 중장 전역

기사승인 2022. 08. 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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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보직 상태로 지난 17일 자동 전역
해군은 '견책' 징계·국방부 검찰단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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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예산을 유용하고, 부하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형사입건(16일)과 함께 보직해임(17일)됐던 전 해군교육사령관 A중장이 17일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A중장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보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 규정에 따라 3개월간 무보직 상태인 중장 이상 장군은 자동 전역 된다. 이 규정에 따라 A중장이 전역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군은 A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검찰단은 A중장을 예산 유용과 폭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중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4월말 A중장이 공관 비품 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제보 내용과 함께 부하 장병들에게 폭언 등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5월 16일 A중장을 직권남용과 모욕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끝에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중장이 편법 구매한 공관 물품 등은 30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A중장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3년 2월 21일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처분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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