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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감 10월4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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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08. 19. 14:16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처리<YONHAP NO-3164>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공=연합
여야는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이날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에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6일 민주당, 9월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19일(정치), 9월20일(외교·통일·안보), 9월21일(경제), 9월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나흘 동안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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