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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ESG 선도’ 외치는 5대 은행, 장애인 고용 의무는 낙제점

[단독]‘ESG 선도’ 외치는 5대 은행, 장애인 고용 의무는 낙제점

기사승인 2022. 09.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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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의무고용률 3.1% 지속 미달
5대 은행 2019~2021년 고용부담금 총액, 약 611억
금융권 "서비스 중심 업무 특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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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5대 은행의 장애인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18%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기준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5분의 3 수준인 1.9%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이상 민간기업들은 2019년부터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5대 은행이 장애인 법정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은 총 611억 8000만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이 매년 납부한 고용부담금 평균액도 2019년 41억 5600만원, 2020년 40억 9000만원, 2021년 39억9000만원으로 작지 않은 돈을 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는 상황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5대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국민은행 1.3%, 신한은행 0.9%, 우리은행 1.0%, 농협은행 1.8%, 하나은행 0.86% 등에 그쳤다. 남은 반년 동안 장애인 고용률을 2~3배 이상 끌어올려야 의무 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다.

일부 금융권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중심의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인 인력 채용 공고 시 지원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중심의) 금융업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민은행은 지난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입 행원 채용 시 장애인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 공개·수시 채용 진행 시 장애인 우대, 본점 중심 직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특별채용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아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동운 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의무 고용 인원 미달 시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구간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무인 만큼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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