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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정찬민 의원직 상실…법원 징역 7년 선고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직 상실…법원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22. 09.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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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허가권 총괄 지위 이용해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비난 가능성 커"
법원 들어서는 정찬민 의원<YONHAP NO-4915>
22일 용인시장 시절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3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정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억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 의원의 친구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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