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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10월부터 ‘산후 아빠휴가 제도’ 시행

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10월부터 ‘산후 아빠휴가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2. 09.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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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금융가서 열린 직장인 줄다리기 대회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 금융가인 마루노우치와 유라쿠초, 오테마치의 남성 직장인들이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나카도리에서 열린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한 동료들을 응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산후 아빠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키로 결정했다.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산후 아빠휴가 제도'를 시행하며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킨다.

27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10월 1일부터 산후 아빠휴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후 아빠휴가 제도는 여성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육아휴직의 남성판으로, 자녀 출산 후 8주 동안 1회 최대 4주씩 총 2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고했지만, 기존 제도 하에서는 휴직 사용 2개월 전 신청, 휴직 사용 시 월급 50%수준 삭감 등 노사 간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사측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후 전근 발령을 내리거나 승진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적지않아 상당수 남성 직장인들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린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산후 아빠휴가 제도에서는 사용 2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됐고, 사측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8주'라는 전 휴직기간을 재택근무와 휴가를 섞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회사 입장에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적 설계가 마련됐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 또한 기존의 8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지급되지 않았던 육아휴직 보조금도 신설됐다. 또 기존에는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여성의 육아휴가 횟수도 2회로 늘어났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출산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불안정해지기 쉬운 여성 직장인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제고, 기업의 남성육아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동복지 전문가인 오쿠모토 히데히로씨는 "노사 양측이 합의 하에 재택근무와 섞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 보급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각 회사별로 제각각인 다양한 근무 방식,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늦은 점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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