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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전셋집,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 먼저 받는다

경매 넘어간 전셋집,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 먼저 받는다

기사승인 2022. 09.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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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집 계약했다면 체납세금 열람 가능
아파트 연합사진
사진=연합
앞으로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국세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경매와 공매 단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부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부터 징수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주인이 바뀔 경우 이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은 보전된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더라도 이전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원칙을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 세금 열람이 가능했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예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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